공지 사항

[임의단체 LDI에 대한 총동아리연합회의 유감 표명]

Author
총동아리연합회
Date
2024-11-02
Views
957
*사실관계를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본 유감표명은 10/29(화)에 게시되었습니다.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여 임의단체 LDI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임의단체가 총동아리연합회의 자주적 권리와 위상을 폄하하고 격하시키는 일련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1-1. 임의단체 'LDI (선교단체로, 크리스챤 리더십 함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소개를 달았음)' 는 지난 24일, 가등록 부결이 회칙에 위반된다며 학생지원과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2. 임의단체 LDI는 총동연 집행부 내 검토의견과, 동운위 심의가 분과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회칙 위반임을 주장했습니다.
1-3. 작년 비대위장에게 LDI 측에서 문의한 결과, 비대위장은 LDI를 지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 그리고 이에 대해, 학생처에 "존재하지도 않는" '지도권'을 발동해 총동연을 지도하라고 요청했으며, 부적격 판정이 합당한지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입장입니다.

2-1. 학생처에 "존재하지도 않는" '지도권' 발동을 요청한 것에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총동아리연합회는 회칙 제2조(목적)에, '전 동아리인의 주체적 삶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엄연히 대학 본부와 구별되는 조직이자, 국가 공인을 받은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총동아리연합회의 위상을 폄훼하는 요청은 총동아리연합회원 모두에 대한 모욕입니다.

2-2. 제59조에 나온 가등록 요건은, '기존 동아리와 활동 방향과 목적이 같지 않아야 함'을 내세웁니다. 동아리연합회 집행부의 검토의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이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의견대로 지난 동운위에서 부결이 승인되었습니다. 회칙 절차 상 문제가 없습니다.

2-3. 임의단체 LDI 측에서 해당 민원을 학생지원과에 제기한 이상, 답변을 해야하는 학생지원과에서는 행정관 차원에서 회장에게 면담 요청을 했고, 심지어 LDI는 이후에도 삼자 간 면담 또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담과 조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 또한 유감입니다.

2-3. 가등록과 관련된 일체의 회칙은 작년 회칙 전부개정시에도 변하지 않았던, 관악 동아리연합회의 시절부터 존재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장 또한 집행부 내에서 '사전 심사와 의견 제출'을 진행했을 뿐더러, 관련 내용은 아주 오래전부터, 적법하게 '선출'된 동아리연합회에서 있어온 일입니다. 회칙의 해석 문제로 작년 선거 당시에도 잡음이 일었으며, 선출되지 않은 정당성 없는 전 비대위장의 의견을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2-4. LDI는 지난 봄 동소제 당시에도, 미등록 단체의 부스 신청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학생지원과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며 총동아리연합회장을 '협박'하였으며, 당시에도 '시정'을 언급하며 총동아리연합회의 자주적 지위를 크게 훼손한바 있습니다. 더이상 총동연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시키지 마십시오.

<사실관계>
9/5 임의의 선교단체 LDI 가등록 신청
10/11 가등록 부적격 판단 - '각하' 의견 제출 (동연 집부)
10/16 동운위 심의에서 의견대로 부적격 '승인'

*가등록 절차 : 신청 -> 동운위 심의 -> 분과 배정 -> 분과에서 결정 -> 승인시 전동대회 상정 -> 인준

회칙 제60조
제2항 가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가등록 신청을 한 동아리는 동운위의 심의를 통해 소속 분과를 배정받는다.
2. 해당 분과회의에서 가등록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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