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총동연장 선출을 위한 [2023년 하반기 전동대회(전체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임시회의 소집 공고]
Author
총동아리연합회
Date
2023-11-19
Views
653
개회 시간: 2023년 11월 29일(수) 21:00
개회 장소: 온라인(Zoom, https://snu-ac-kr.zoom.us/j/91692342598)
온라인 토론 기간: 실시간 회의 종료 후부터 12월 2일(토) 10:00까지
온라인 토론 장소: 총동아리연합회 사이트 > 전동대회 게시판
표결 시간: 실시간 회의 종료 후부터 12월 2일(토) 10:00까지
표결 장소: 오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비공개 운영 예정, 추후 안내)
<재적 대의원 명단 및 출석>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cNqZvEDXMzVjjmNdYG-FVyscigMkCuY0hWHFAUCwddo/edit?usp=sharing
- 회칙 제67조 ①에 따라 경고 조치 당한 동아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결 톡방에 초대되지 않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징계를 부과하는 회칙 제64조 ①의 2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토론에서 발언권은 자유롭게 행사 가능합니다.
- 이외의 동아리는 모두 회칙 제64조 ①의 2에 의거하여 기한 안에 모든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가 부과됩니다.
- 회칙 제11조에 따라 대의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5일(수)까지 비대위장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구성)
① 전동대회는 전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 자격은 총동아리연합회장단, 각 분과장, 각 동아리 대표자에게 부여한다.
② 전동대회는 동아리 대표자 사고 시 각 동아리에서 동아리 회원에게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 참석 시에는 전동대회 시작 전에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거나, 해당 전동대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한 대의원이 대의원의 자격을 2개 이상 갖춘 경우 그 중 하나의 자격을 택하여 대의원이 된다. 이 때, 다른 대의원의 자격은 대리자에게 위임해야 하며 전동대회 시작 전에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회 장소: 온라인(Zoom, https://snu-ac-kr.zoom.us/j/91692342598)
온라인 토론 기간: 실시간 회의 종료 후부터 12월 2일(토) 10:00까지
온라인 토론 장소: 총동아리연합회 사이트 > 전동대회 게시판
표결 시간: 실시간 회의 종료 후부터 12월 2일(토) 10:00까지
표결 장소: 오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비공개 운영 예정, 추후 안내)
<재적 대의원 명단 및 출석>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cNqZvEDXMzVjjmNdYG-FVyscigMkCuY0hWHFAUCwddo/edit?usp=sharing
- 회칙 제67조 ①에 따라 경고 조치 당한 동아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결 톡방에 초대되지 않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징계를 부과하는 회칙 제64조 ①의 2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토론에서 발언권은 자유롭게 행사 가능합니다.
- 이외의 동아리는 모두 회칙 제64조 ①의 2에 의거하여 기한 안에 모든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가 부과됩니다.
- 회칙 제11조에 따라 대의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5일(수)까지 비대위장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구성)
① 전동대회는 전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 자격은 총동아리연합회장단, 각 분과장, 각 동아리 대표자에게 부여한다.
② 전동대회는 동아리 대표자 사고 시 각 동아리에서 동아리 회원에게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 참석 시에는 전동대회 시작 전에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거나, 해당 전동대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한 대의원이 대의원의 자격을 2개 이상 갖춘 경우 그 중 하나의 자격을 택하여 대의원이 된다. 이 때, 다른 대의원의 자격은 대리자에게 위임해야 하며 전동대회 시작 전에 총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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